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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의료인 증빙서류 없을땐 복지부 국시 응시자격 안준다

관리자 기자  2004.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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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치과도 가능성


북한에서 치과의사였다며 한국 치과의사 국시응시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탈북자가 있다면 인정해줘야 하나?
최근 복지부가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북한에서 한약사였다며 한약사 국시응시 자격을 달라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 불가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자격 불인정 근거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다.


이 법에는 북한에서 발급한 관련 자격증이나 증빙서류를 소지한 자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의 구술시험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검토토록 돼 있다.
이번에 복지부에 요청한 탈북자의 경우 공식적으로 확인할 증빙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그 동안 다른 탈북자중 보건의료인으로 주장하는 자를 인정한 적도 없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응시자격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