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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인턴정원 “현 35%에 신설수련기관 인원 고려”

관리자 기자  2004.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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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는 현행 35% 유지해야
수련병원
실태조사소위


2005년도 인턴정원은 현행 35%에 국공립치과병원 등 신설수련기관의 정원을 고려해 책정해야 하며, 레지던트 정원은 현행 35%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전속지도전문의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하는 전임교원급은 전속지도전문의로 인정키로 하고, 그외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각 분과학회의 인정의견서를 참고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아울러 2005년도 신규 인턴,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를 오는 8월 중순경부터 9월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 산하 치과의사 수련병원 실태조사 소위원회(위원장 박영국)는 지난 6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차기 치의전문의시행위에 상정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정과로 수련의가 편중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레지던트 수는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초과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실태조사시 ▲인턴,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명시된 허가병상 수 5병상 이상에 대해 반드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하며 ▲환자진료 실적에 대해서도 허수가 많다고 보고 무작위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또 ▲치협, 치병협, 공직지부, 분과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공동의 목표하에 이뤄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경우 분과학회서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아울러 ▲지정기준에 명시된 시설 및 기구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보완이 필요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평가를 적용키로 했다.
실태조사 실시 위원과 관련 치협 1인, 치과병협과 공직지부서 선정한 1인, 분과학회 1인으로 위원풀을 구성, 2인이 수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