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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특구내 내국인진료 건의 “파장”

관리자 기자  2004.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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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내국인진료 허용을 건의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선 건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일 재경부 오갑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전남도 정무부지사, 여수·순천·광양·하동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34개의 규제법률 가운데 부적절한 사무 위임 등 9개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기획단 관계자는 경제구역 관련 규정이 급작스레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포함돼 있어 이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국인 진료허용을 포함한 기타 문제들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 의료기관들의 내국인 진료를 불가토록 하고 외국인에 한해서만 진료토록 돼 있어 수지 불균형으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활발한 투자를 통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인 진료 허용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한성 전남지부 회장과 김옥희 광양시치과의사회 회장은 등은 관련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