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정비 및 개선작업이 2년여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마무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9일 제5차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끝으로 2002년 7월부터 실시해 오던 심사기준 정비관련 업무를 매듭지었다.
심평원은 심사기준 정비 및 개선을 위해 지난 2002년 7월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기준전문위원회 및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 둥 심사기준 관련 정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기준전문위원회"는 의약계로부터 개선의견이 제출된 항목에 대해 실무검토키 위해 각 전문학회별로 110여명의 학회 전문위원을 추천받아 총 38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는 의약단체, 공단, 심평원 등 총 14인으로 구성해, 전문위원회에서 실무검토를 마친 개선안에 대해 총5회에 걸쳐 심의했다.
이들 위원회에서는 심사지침 104항목을 논의해 4차에 걸쳐 68항목을 개선했으며, 세부사항고시는 46항목을 논의, 21항목의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최종 결정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심사기준이 임상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신속한 의학기술의 발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논란과 불만이 계속돼 왔었다며 앞으로 의료서비스의 의약학적·경제적 적정성을 보장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의약계와의 의견조율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