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인이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할 시 최고 10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될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할 때 허위로 청구한 비용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청구액수가 3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1개월, 2천5백만원 이상 허위 청구하면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표 참조>
지금까지는 진료비 부당 청구 적발 시 해당 병원, 의원만 건강보험 취급 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의사가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환자에게 요구하다 적발되면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의사나 약사가 담합해 1차 적발되면 업무정지 1개월, 1차 처분된 뒤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2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3번째로 위반하면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된다.
의사나 약사의 담합은 약사가 의사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 향응 등 경제상의 이익을 주거나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개정 사유로 의료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때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허위로 청구한 금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