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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 결정 의사 고유권한”

관리자 기자  2004.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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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
만약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진료할 목적으로 의원에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의원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원에서 진료의뢰서 발급 요구를 거부당한 A씨가 위법성 여부와 함께 해당 의원을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에서 환자가 종합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의원에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의사가 의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환자의 상태 등을 파악해 진단하고 타 요양기관으로의 전원이나 의뢰 등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상태가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 단지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진료의뢰서가 작성돼 제출되는 것은 현행 요양급여의 절차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