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시행위는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의및 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 검토와 2005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는 지난 12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시행위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법령 개정안 검토의 건, 2005년 전공의 정원 책정의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령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으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용어를 개정해 ‘치과의사수련병원·수련기관’ 또는 ‘치과의사수련기관’ 등의 두 개의 안을 상정해 보건복지부에 선택을 일임키로 했다.
또 전속지도 전문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속지도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해 치협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해당 분과학회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최종 타당성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행위 위원들은 2004년도 인턴 수련병원에 탈락된 병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아울러 치과의사전공의수련병원실태조사 소위에서 10개 분과학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받아 제출한 치과의사 인턴근무평가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