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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 진료시간 입술로고 옥외 광고

관리자 기자  2004.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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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가능
의료 광고 부분에 있어 옥외 간판에 진료시간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표기는 전문 과목 및 진료 과목을 표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이 가능하며 로고 (’97 FDI 입술 로고) 또한 표기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최동훈)는 최근 일부 지부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옥외 간판 광고규정에 있어 전문 과목 및 진료 과목을 포함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홈페이지 주소와 진료 시간등의 기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치협에서 ‘협회 배지 및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된 ’97 FDI 입술 로고 또한 옥외 간판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물 입구등에 설치된 외부 전광판 즉, 붉은색의 LED 광고에 있어 특정 치과 진료기계 도입 및 특정 과목 표방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제3항 및 의료법 제47조(학술적 이외의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