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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자” 분과학회 인준 “개방하자” 신중론파 관례적 만장일치제 유지해야

관리자 기자  2004.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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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론파 유사에 대한 유권해석 필요


분과학회 인준 신중론이냐 개방론이냐?


치협 분과학회 인준규정을 둘러싸고 학회 발전을 위해 인준 규정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학회인준 심의는 각 분과학회장이 위원으로 구성된 학술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된다.


치협의 학회인준은 지난 1989년 6월 7일 대한턱관절기능교합학회(회장 안창영)를 인준한 후 14년만인 2003년에 대한구순구개열학회(회장 남동석)를 인준한 바 있다.
그러나 (가칭)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이종엽)와 (가칭)대한가정치의학회(회장 노수영)는 지난해 각각 6월과 12월 열린 학술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가칭)대한심미치과학회, (가칭)대한가정치의학회의 인준 심의서가 부결되면서 치협의 분과학회 인준규정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실정.
정관에 따르면 기존 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유사학회와 관련 학술위원회에서는 단 한개의 분과학회라도 인준 반대를 하면 학회를 신설할 수 없도록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이에 학술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유사학회의 규정이 무엇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만장일치제가 모순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회장들도 있다.
국회의 의결정족수도 과반수가 기준선이고, 대통령 탄핵조차도 3분의 2가 기준선인데 만장일치는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것.


학회를 인준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파는 ▲학회 회원 수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학회 인준에 대한 부분은 관련 학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만장일치제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과거 학술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며 그대로 존속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학회를 인준하는데 있어서 보다 많은 학회가 참석, 활성화돼야 한다는 개방론파는 ▲만장일치제는 무리가 있는 제도다 ▲유사학회에 대한 협회 규정이 학회 신설에 제약을 준다 ▲기존학회의 일방적인 반대 입장에 의존해 학회 인준을 하게 된다는 현실을 감안, 유사에 대한 유권해석과 기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학회 대응할 카운터파트 없어
   지속적 폐쇄정책 독립가능성 높아


대한의학회나 대한한의학회의 경우 분과학회의 수가 각각 137개, 40여개에 달해 치협에 비해 학회가 많이 활성화돼 있다.
김경남 학술이사는 “대한의학회는 정회원, 준회원제를 운영하다 최근 정회원, 준회원제를 없애고 활동이 미비할 경우 회원 탈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131개 분과학회로 운영됐으나 올해 6개가 더 늘어 137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칭)대한심미치과학회나 (가칭)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의 경우 국제적인 학회들이 활동하는데 국내에서는 정식학회가 없어 국내학회서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할 경우에도 격에 맞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김종열 부회장은 “치협서 분과학회에 대해 계속적인 폐쇄정책을 펼 경우 일부 (가칭)학회들은 협회로 소속되기보다 사단법인을 만드는 등 독립적인 인가 단체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며 “학회를 수용하고 협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치과계에 유리하다. 학술 활동이 강화돼야 치협도 커지고 치과의사들 위상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사)대한치과정보통신협회의 경우 (가칭)대한치과정보통신학회로 존재하면서 치협 분과학회로 승인받기 위해 몇차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분과학회들의 반발로 인해 사단법인으로 승인받고 독립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칭)학회로 활동하는 학회는 모두 7개.
대한심미치과학회,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대한레이저치의학회, 대한가정치의학회, 대한치과마취학회,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대한구강안면통증 및 측두하악장애학회 등이다.
이들 학회를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