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치협 총회 현장
한시적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또 치과의사윤리제정위원회가 신설돼 치과의사 윤리선언,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을 정비, 치과의사의 윤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치정회는 한시적비급여 급여화 대책 연구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연구기금으로 3억여원을 지원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7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건강보험 기본정신에 입각한 급여의 우선 순위 부여 ▲구강질환 예방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기준 환원을 골자로 하는 지부장협의회의 성명서를 대의원총회 결의문으로 채택키로 했다.
총회에서는 또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은 대체가 가능하며 심미적인 재료이므로 보험급여화의 후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급여화에 반대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보다 시급한 스케일링의 보험급여화를 요구했다.
치과의사윤리제정위원회와 관련 1971년 치협 대의원총회서 재정한 7개항의 치과의사윤리를 강화해 ▲치과의사 윤리선언을 공포하고 ▲치과의사 윤리강령을 7∼10개항 정도로 재정리하며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세분화시킨 50∼60개항의 치과의사 윤리지침을 완성, 혁신적인 치과의사 윤리를 선포키로 했다.
건강보험제도 개선 연구기금과 관련 치협에서는 당초 회원 1인당 3만원씩 모금하는 안을 상정했으나 현 회원들 정서상 갹출하기보다 치정회 회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치정회서 특별기금 3억여원을 지원키로 결정됐다.
총회에서는 또 공직지부 개선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신설, 의협이나 한의협에 없는 공직지부에 대해 새로운 위상정립과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재단법인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재정 자립방안 마련과 관련 앞으로 1년동안은 구보연에 책정된 재정으로 운영하되 차기회의에 구보연의 자생력 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했다.
총회에서는 또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분담금 5천만원을 적립금회계서 지출키로 승인했으며, 인정의 문제는 차기 5월에 열리는 지부장협의회서 결정키로 위임했다.
구강검진과 관련 건강검진 총 23개 항목 중 1개 항목인 치과 구강검진을 일반 의료검진과 치과구강검진으로 분리, 의무적으로 검진케 하고, 구강검진을 ‘구강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구강검진’이라는 항목으로 전환, 검사비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며, ▲치과의사 1인 이상 근무 치과의료기관도 출장 구강검진을 가능토록 하고 ▲구강검진 청구 방식을 디스켓 청구 뿐만 아니라 서면 청구도 가능토록 건의했다.
총회에서는 또 ▲치과보조인력 양성 대책의 건 ▲보건소 치과진료에 있어서 치료비의 덤핑행위에 대한 대책 ▲치과돌팔이 척결을 위한 협회 차원에서의 정책적 개선 방향 모색 ▲구강외과 수련의 지정병원 완화 등을 치협에 건의했다.
예산과 관련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일반회계 예산(안) 36억8천9백만여원과 치의신보 특별회계 예산(안) 26억9천6백만여원을 관항목 변경해 사용토록 하고 일괄 승인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