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기금 3억여원이 조성됐다.
치협은 지난 17일 열린 대의원총회서 회원 1인당 3만원씩 모금, 건강보험제도 개선 특별대책기금을 마련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으나 총회 전날 열린 지부장회의와 치정회서 의견을 조율, 치정회에서 3억여원을 지원키로 했다.
총회 전날 열린 지부장회의와 치정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부장들은 ▲무료노인의치사업의 결과가 가시화 되기 전에 3만원을 걷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총회 안건 상정시 통과하기 어렵다 ▲회원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치정회서 지원하는 것을 주장했다.
치정회는 특별대책 기금을 지원하기에는 성격상 맞지 않으나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쓰여진다는 대승적 의미를 받아들여 치정회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건강보험제도 개선 특별대책 기금으로 3억여원을 지원키로 했다.
건강보험제도 개선 연구기금은 ▲한시적비급여 급여화 대책 연구 ▲치과병의원 경영수지분석 및 치과의료행위 원가분석 연구 ▲건강보험 지불보상제도 연구 ▲노인틀니 및 보철보험 급여화 대책 연구 등에 사용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