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충재 AH26 8g 사용기준량이 기존 50근에서 100근으로 변경됐다.
또한 금속강화형 시멘트인 CHELON-SILVER가 KETAC-SILVER로 명칭이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같이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근충재 AH26을 2근관 치아에 사용했을 경우 8만1300원 상한금액 기준시 3252원이던 것이 다음달 1일부터 1626원으로 적용된다. <표 참조>
또 1근관 치아에 사용시 1626원이던 것이 다음달 1일부터 813원으로 적용된다.
AH26 제조회사는 모든 업체에서 덴츠플라이로 변경됐다.
금속강화형 시멘트인 CHELON-SILVER와 관련 명칭이 KETAC-SILVER로 변경됐으며, 규격은 파우더 25g이던 것이 파우더 25g과 리퀴드 12ml로, 사용기준량은 1병에서 50회로, 수입업소는 영진종합상사에서 한국쓰리엠으로, 상한금액은 11만100원에서 12만6900원으로 변경됐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