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치협 총회 현장
치과의사 윤리선언 개정 및 강령 제정을 위한 ‘치과의사윤리제정위원회’를 구성키로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했다.
지난 17일 제53차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으로 서울, 경기 광주지부에서 공동으로 상정한 ‘치과의사 윤리선언 및 강령 개정의 건"은 대의원간의 열띤 논의 끝에 치과의사윤리제정위원회를 설치키로 결론을 맺었다.
치과의사 윤리선언 개정 및 강령 제정은 최근 각 지부에서 윤리 의식 붕괴로 인해 상정된 안건으로 총회 안건 핵심 사항중에 하나였다.
김남수 광주지부 대의원은 안건 제안 설명에서 “지난 71년 제정된 치과의사윤리 7개 조항은 현재 시점에서 추상적이고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윤리 선언 및 강령 제정을 위해 치과의사를 비롯한 외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국민적인 치과윤리제정위원회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열띤 논의 끝에 상정 안건 문구 중 ‘범국민적인’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치과의사로만 구성된 윤리제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수정 동의안이 대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치협은 윤리위원회와는 별도로 치과계 윤리전문가, 지부 대표, 치협 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