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지부 개선을 위한 연구위원회가 신설돼 공직지부의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또 공직지부는 회원의 신상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공직지부와 광주지부가 각각 상정한 공직치과의사회 회원신상신고 의무화에 관한 동의 안과 공직지부 개선을 위한 연구위원회 신설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직지부 회원이 전국에 산재해 회원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구성면에서 매년 바뀌는 수련의가 주가 되며 ▲치의학회 출범으로 공직지부의 역할 중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 공직지부 개선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동안 공직지부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공직지부는 1972년에 치협 대의원총회 승인을 얻어 공직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의 대의기구로서 출발했으며, 의협이나 한의협은 공직지부 없이 각 지부의 특별분회로 편성돼 있다.
회원 신상신고와 관련 공직지부는 신분의 변화가 많은 공직지부 회원들의 신상신고를 의무화 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상신고 시 회비 완납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치협의 재정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밝혔다.
총회에서는 지부를 통한 신상신고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공의 교육기간 동안 회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거나 ▲전공의 수련기관의 전속지도전문의 신상신고 미이행시 수련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배정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