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연이 1년간 재정적인 자생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죽느냐 사느냐’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현) 재정자립방안에 관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자 모 대의원은 “2000년 제49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당시, 구보연 설립과 운영비를 치협 의료사고 보조금별도회계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토록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을 수주해 구강보건 관련 좋은 취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재정적 안정화를 꽤하겠다고 약속해 설립이 승인 된 것"이라고 지적.
이 대의원은 또 “그런데 이제와서 재정이 어렵다고 토로하니 그 동안 이자만 쓴 것 아니냐. 외부로부터 수주 받아 연구한 것이 없다는 것이냐. 배신감 느낀다”며 일침.
정재규 협회장은 “구보연이 연구를 안 한 것이 아니다. 그 동안 복지부, 보사연 등으로부터 많은 수주를 받아 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밝히고 “단지 구보연의 자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자체용역사업비 등을 확보치 못한 재정적 문제”라고 설명.
정 협회장은 “구보연의 실질적인 설립 목적은 구강보건과와 구강보건법 설치 관련 연구를 진행키 위한 것이었다”며 “재정미비로 인해 자체적인 연구를 진행 시킬 예산이 없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라고 밝힘.
정 협회장은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 국립치의학연구소를 만들어 연구를 해달라 요구하는 것이다”며 “국립치의학 연구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구보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
정 협회장은 “하지만 올해는 치협 예산이 동결돼 치협도 긴축 재정에 돌입했다. 건강보험수가 구조개편을 위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에 치협 차원의 재정적 지원은 어렵다. 그러니 내년 치협 회비 인상에 참조해 달라”며 오히려 치협 회비인상을 요구하는 재치 있는 멘트로 대의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대의원들은 이 사안은 구보연 자체서 최대한 재정안정을 위한 자구노력을 해야할 사항이며, 만일 구보연 운용이 원활치 않을 경우 구보연 자체의 존폐까지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
결국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구보연의 행보를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짐.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