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구보연 재정 자구 노력하라” 1년간 유예

관리자 기자  2004.04.22 00:00:00

기사프린트

추후 향방 결정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현·이하 구보연)이 앞으로 1년여 동안 자력으로 재정적인 자립을 확고히 하지 못할 경우 존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예정이다.
구보연의 재정 자립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안건이 지난 17일 치협 총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이는 총회서 논의키 보단 구보연 자체서 최대한 재정안정을 위한 자구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며, 만일 구보연 운용이 원활치 않을 경우 구보연 자체의 존폐까지 고려해 봐야 하는 사항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결국 대의원들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구보연의 행보를 지켜본 후 추후 향방을 결정키로 했다.
구보연은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개발, 치과병의원의 경영관리 등을 통한 치과의료 선진화와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 2000년 4월 제49차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구보연의 운영비는 당시 결의에 따라 치협 의료사고 보조금별도회계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자율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연구원의 재정이 급격히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전담직원도 두지 못한 채 치협 사무처 직원 3인이 겸직발령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 미비로 인해 애로점이 많았다.
이에 최근 이뤄진 복지부 감사에서는 연구원에 전임직원이 없고 처무규정, 경리사무취급규정 등 제규정안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 등 문제점이 노출 됐다.


특히 이는 치과의료 선진화와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구보연의 대외적인 공신력과 대정부 정책 반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구보연 자체 이사회에서도 재정안정화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수 차례 거론돼 왔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이는 총회서 논의키 보단 구보연 자체서 최대한 재정안정을 위한 자구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만일 구보연 운용이 원할 치 않을 경우 구보연 차체의 존폐까지 고려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구보연의 행보를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