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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기관과 학술 공동 개최시 (가칭)학회 점수 인정

관리자 기자  2004.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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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가칭)학회의 경우 보수교육을 인정받은 기관과 공동 학술대회 개최시 보수교육 점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보수교육 연자와 관련 2005년부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학술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서 (가칭)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의 보수교육 취소와 관련된 대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명래 대의원은 “비록 (가칭)학회라 할지라도 협회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10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적으로 학술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병원장에게까지 공문을 통해 (가칭)학회의 학술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에 경악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경남 학술이사는 이와 관련 “(가칭)학회가 보수교육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이미 인정받은 보수교육 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학술활동을 할 경우 보수교육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칭)학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 학회 활동을 도와주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남 학술이사는 또 보수교육 연자 선정과 관련 “현재 보수교육 연자의 회비 미납이 너무 많다. 2004년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홍보가 미처 안됐다. 2005년부터 연자의 회비 납부 여부를 검색해 보수교육 연자로 인정치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봉 대의원은 “이미 인준받은 학회가 (가칭)학회의 학술활동을 막고 있다. 그럼에도 왜 새로운 학회가 태동하는가?”라며 “기존의 학회가 부패하고 나태해 새로운 학회가 생기고 있다. 오히려 기존 학회를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성 감사는 이에 대해 “학술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관과 규정에 따라 집행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