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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기자  2004.04.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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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원환자에 대해 매 30일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의 5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던 것을 입원환자 외에 외래진료 및 약제비까지 포함해 보상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최종 결정된다.
이밖에도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가 휴가중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의사상자로 선정된 경우 의사상자 본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의사상행위시부터 소급, 지원토록해 의사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역사병 등 휴가 중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료급여 지원은 이달 30일부터 실시하고 본인부담보상제 보상범위 확대 및 본인부담상한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