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약계와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진료심사평가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옴부즈만의 주요 임무는 ▲진료심사평가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제도, 절차, 관행 등 고객의 고충·불만과 개선 건의 ▲불친절, 고압적 업무태도 등 바람직하지 못한 근무행태 시정권고 등 심평원 업무 전반에 관한 제안을 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옴부즈만제는 심사평가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민과 요양기관의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 업무절차의 경직성과 한계성을 보완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