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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피 60% 현행법 위반 관련법 현실화 필요

관리자 기자  2004.04.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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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보건대학원 이명화씨 논문서 제기


병원 홈페이지와 관련한 법규가 현실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이명화씨는 최근 논문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 의료광고의 실태와 의료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인식도 분석"을 통해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놓은 전국 314개 병원중 사이트가 실제로 관리가 되고 있는 272개의 병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행 법규대로라면 병원 홈페이지 가운데 60% 이상이 의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있다고 지적, 관련 법규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논문에 따르면, 조사대상 병원중 60.3%에 해당하는 164개 병원 홈페이지에서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위법 사유로는 ▲일반적인 진료방법이 아닌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방법 소개(20.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특정 의료기기에 대해 설명(15.9%) ▲병원 내·외부 시설의 사진 및 동영상 게재(10.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인의 진료 체험기를 소개하거나 ▲수술장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한 경우도 있었다.


이 씨는 “현재 의료법이 인터넷 의료광고의 내용을 대부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의료법상의 의료광고 허용범위 중에 인터넷에 대한 부분을 별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