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약 19만 가구 및 생계형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가구 등 총 28만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를 실시하도록 시·군·구에 지시했다.
이로써 앞으로 2개월 동안 이들에 대한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는 경우, 즉시 수급자로 선정,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선정 기준을 상회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으로 관리, 의료급여 등 부분급여를 지원하며,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키로 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