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이 부여된다.
요양급여범위도 병역의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보장을 도모하려는 법 개정취지를 고려해 외래·약국 외에도 입원까지 포함시켜 보장성을 크게 높였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병역법에 의한 현역사병 외에도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자 및 무관후보생 등 58만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그 동안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부상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병원을 이용하고 국가가 치료비용을 부담해 왔으나 불가피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