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충재 AH26이 다음달 1일부터 50근에서 100근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고시된 가운데 AH26의 상한금액이 8만1300원으로 고시됐으나 실거래가가 1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10만원 넘는 가격으로 치과의사들이 구입한 것이 2∼3년 넘는 것으로 조사돼 치과의사들이 치료재료에 대해 정확한 상한금액을 알고 이에 대처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치과재료를 수입하는 업체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규정에 따라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을 신청하게 돼 있으며, 신청시 판매예정가 및 산출근거와 내역에 관한 자료를 함께 구비토록 돼 있다.
치료재료결정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AH26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덴츠플라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심평원에 치료재료결정신청서를 제출, 상한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 복지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상한금액보다 높게 실거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치과재료와 관련돼 치과의사들이 상한금액을 숙지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모 회원은 이와 관련 “10만원 넘게 구입한 재료의 상한금액이 8만원대라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며 “게다가 10만원이 넘는 재료를 구입해서 100근관을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