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세무서 직원 사칭 주의” 음성변조 등 치밀한 수법 이용

관리자 기자  2004.04.29 00:00:00

기사프린트

최근 세무서 직원 등을 사칭,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유사사례에 대한 개원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3일 부산에서 2년째 개원하고 있는 K모 원장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칭 세무서 조사과 소속이라는 40대 남자가 치과로 직접 전화해 K 원장의 병원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한 것.


K 원장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오영민(가명추정)’이라고 자신의 이름까지 밝힌 이 남자는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원장님은 성실납세자로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조사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윗선에 보고했더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고 문책까지 당했다”고 말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어 그는 “어느 회계사 사무실과 거래하시느냐’고 물은 뒤 “내가 그 회계사를 잘 알고 있다. 알아서 잘 조치하겠으니 신경쓰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특히 관할 세무서에서 왜 담당 세무 회계사를 모르느냐는 질문에 “사전 담합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다.
곧이어 담당 회계사 사무실이라며 걸려온 전화를 통해 또다른 남자는 “괜히 조사받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근처에 직원들이 와 있는데 50만원을 주고 끝내자”고 권유했다.
전화를 끊고 고민하던 K 원장은 평소 거래하던 회계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떠올려 확인 전화를 했고, 곧 사기행각임을 짐작했다.


결국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본 결과 그런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허탈할 수밖에 없었다.
K 원장은 “정작 본인이 당하고 보니 황당하고 불쾌했다”며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관계기관에서 세무조사 운운하면 긴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개원의”라고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사례는 전화통화 내용을 짐작해볼 때 치과 등 같은 계통의 병원사정 등을 잘 아는 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K원장은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