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은 담배 판매 부적당 장소로 지정돼 신규 담배 판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소매점에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1년에 내부 지침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을 담배 판매 부적당 장소로 지정해 새로 담배 판매인으로 지정 받을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소매점의 경우 1차로 2개월 영업정지, 2차 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 등 처벌수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