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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오류건 전산자동점검 이용하면 편리 의원급 1%…적극 참여 요구

관리자 기자  2004.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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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 미제출(F), 코드착오(K) 등 청구오류(A,F,K)건에 대한 병원급과 의원급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상의 청구오류(A,F,K)건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A,F,K 시스템으로 혜택을 본 기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 83%, ▲종합병원 67%인 반면, ▲병원(23%)과 의원(1%)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원급에서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요양기관 정보누출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각과 기관별 조정금액이 작은 요양기관에서 동 시스템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해 5∼12월간 청구오류(A,F,K)에 대한 전산자동점검을 운영한 결과, 총 청구금액 10조5백억원 중 0.13%인 1백30억원이 청구오류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9.8%인 25억원을 수정·보완했다.


요양기관당 월 평균 A,F,K 발생액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3백91만원 ▲종합병원 2백59만원 ▲병원 1백21만원 ▲의원 16만원이며 이중 수정·보완 금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 2백14만원 ▲종합병원 1백73만원 ▲병원 69만원 ▲의원 39만원이다.
심평원에서는 앞으로 요양기관에 공인인증서 발급 등을 통해 정보누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구오류(A,F,K)건 관련 홍보안내도 펼칠 계획이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