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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임상실험 관리 강화 불법 자행의사 처벌규정 마련

관리자 기자  2004.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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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신약 등 의약품을 투약하는 의사에게도 법적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약을 판매한 약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돼 있다
그러나 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1개월간 면허정지의 행정처분만 내리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의약품 개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불법 약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면서 “이를 규제할 의료법 등 관련 법·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최근 대학병원급 3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환자 동의만 구한 채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은 바이오 신의약품들을 투약한 사례를 밝혀냈다.
이같은 문제는 그 동안 관행화 돼온 행태로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집중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