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5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반 의안 제34호 ‘치의신보 특별회계 악성 미수금 처분의 건’에 대한 의안 심사 중 한미치과의원이 30만원의 광고비를 본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현재 지방에 9개의 한미치과의원이 있고, 서울에도 마포구 성산동, 강남구 청담동, 서초구 서초동, 성동구 상왕십리동 등 4개가 있어 성업중인 이들 치과가 자칫 오해를 살 우려가 있습니다.
의안에서 언급된 한미치과의원는 이미 폐업한 곳으로 현재 진료중인 전국 13개 한미치과의원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이 같은 내용으로 전국 한미치과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