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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진료비 보험사 멋대로 삭감 못한다

관리자 기자  2004.05.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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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분쟁심의회 결정


자보환자 진료비에 대한 보험사의 임의 삭감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험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분쟁심의회에 따르면, 보험사가 적법하게 진료비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지급청구검토서 등에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자보수가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판단, 분쟁심의회의 심사청구를 요청해 해당금액에 대한 삭감을 인정받았을 때로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분쟁심의회 관계자는 “위의 내용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료비 채권·채무의 당사자인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상호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정산했다면 더 이상의 권리와 의무는 없어진다"면서 “추후 해당 보험사가 동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은 모 의원을 운영하는 이모 원장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고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상호 동의한 진료비에 대해 해당 보험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임의 재심사를 거쳐 차액이 발생했다며 환수를 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