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집단개원 관심고조 “법·제도 개선 필요하다” 유승흠 교수 등 문제점 지적

관리자 기자  2004.05.10 00:00:00

기사프린트

집단개원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집단개원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에따른 법제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단법인 한국의학원에서 제기됐다.
유승흠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박정우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상혁 의화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 3명은 ‘의료시장 변화와 개혁을 위한 집단개원 전략’이라는 저서에서 집단개원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7가지 조건, 집단개원 실무, 집단개원의 조직적 측면을 소개하면서 집단개원의 과세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실무차원에서 표준정관 등 실무메뉴얼을 정비해야 하고 민법의 조합에 관한 내용이 집단개원의 특수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의료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입법청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집단개원 등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영리성이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제상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그 한가지 대안으로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같이 의료조직에 합명회사 형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한 현행 세법의 공동사업장 규정을 개폐함으로써 조합과세제도를 새롭게 정비해 집단개원 같은 조합제도 현실을 반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흠 교수는 “집단개원이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구조 속에서 좋은 모형으로 자리잡아 효율적인 의료를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머리말에서 강조했다.
이들은 “집단개원은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준비의 한가지이다”며 “현행 틀 내에서라도 집단개원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의견교환이 있어야 하고 이런 모형들을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