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 최선호씨 논문서 주장
환자들이 의료기관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차원에서 현행 의료광고 표현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남대의료원 최선호(대외협력계장)씨는 최근 논문인 ‘의료광고의 표현범위"를 통해 의료광고의 표현범위가 확대될 경우 환자들이 의료기관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특히 기존의 의료광고 규제관련 연구와는 달리 의료광고의 표현범위를 의료 공급자인 의사와 수요자인 소비자의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모 대학병원 의사 135명과 소비자 2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표현범위가 확대될 경우 의료기관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소비자는 55.4%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의사도 59.3%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소비자와 의사 모두 의료광고 표현범위에 따라 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광고 내용에 있어서도 현행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문적인 치료법 및 진료방법, 수술경험담 등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중심으로 표현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소비자와 의사 모두 조사대상자의 30%를 웃돌았다.
이외에 의료광고와 언론보도 매체 중 어느 것이 병원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의사와 소비자 모두 TV보도 등 방송이 각각 80%, 72.9%로 다른 매체에 비해 월등히 높게 조사됐다.
또한 언론보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소비자의 42.2%와 의사의 55.6%가 언론사를 통한 보도 및 방송에 대한 신뢰가 광고보다 앞서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씨는 “의료광고의 지나친 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침해를 포함해 오히려 의료홍보 범람에 따른 간접광고 확대, 불법의료광고 양산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며 “현실적인 의료광고 관련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