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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회장선거 방식 ‘눈길’ 전형위원회 13명만 선거권 부여

관리자 기자  2004.05.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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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치러진 병협 신임 회장 선거에서 유태전(전 영등포 병원 이사장)후보가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가운데 이날 병협 회장 선거에는 ‘전형위원회 13인’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는 독특한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병협은 ‘전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 이들 위원 13인에게만 선거권이 주워지는데 이런 방식은 병협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선거제도. 


13인은 크게 직종별 선거 인원 6인과 각 지역 병원 대표 6인으로 구성되며 직종별로는 ▲사립대 의료원 2인 ▲국립대 병원 1인 ▲국공립 지방공사·의료원 1인 ▲중소병원협의회 1인 ▲기타 정신병원 및 정신병원협의회 1인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지역별 병원 대표 6인은 ▲서울, 부산, 경기·인천이 각각 1인 ▲대전, 충남·북, 강원, 제주가 1인 ▲경남·북, 울산 1인 ▲광주, 전남·북 1인 등 이다. 또한 정기총회의 최고 연장자인 임시 의장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병협 관계자는 “기존 선거제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각 단체들의 대표 13인을 통해 회장을 추대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전형위원회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