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부터
내달부터 경기도에 소재한 의료기기 제조사를 포함한 중소·벤처기업간 협동화사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7일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완화키로 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지역에는 소규모의 치과기자재 제조업체가 상당수 자리하고 있어 이 지역 치과계 업체들의 협동화사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수(3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을 규합, 상호협력 유도를 통해 공동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토록 배려한 사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방침은 최근 극심한 내수침체와 원자재난 등 경기상황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간 공동투자 및 원부자재 공동구매로 현재 직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이번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공장 1300여개 중 매년 75개 공장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도세감면조례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고 추가로 각 시·?도지사의 협동화단지 승인을 받아야만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달부터 단지조성을 하지 않고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협동화사업 대부분이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인 점을 감안, 중소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세금감면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최근 중소·벤처기업 불황 타개책으로 기업간 경영·기술자원 공유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분야 개척을 위한 각자의 경영 및 기술자원을 융합, 신기술·신제품 등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는 ‘이업종간 기술융합화사업"을 전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