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천특구내 송도지구500병상 외국병원 첫 유치

관리자 기자  2004.05.20 00:00:00

기사프린트

미국을 방문중인 재정경제부 경제자유 구역기획단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에 5백 병상 규모의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을 유치키 위한 양해각서(MOU)를 병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지난 14일자 신문에서 펜실베니아 대학병원 관계자 말을 인용, 이같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에서 50명 정도 교수진을 파견하고 이들이 각 전문과를 맡아 진료에 임하며 ▲한국의 우수 의대생 50여명을 선발, 미국 펜실베니아대 병원본원에서 전공의 교육 후 한국에 재배치 해 의료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재경부 경제 자유 구역기획단에 확인 결과 국장급 등 실무관계자들 모두 현재 미국출장 중이고 양해 각서 체결을 위한 진척이 잘되고 있다는 중간 결과만 알고 있을 뿐 최종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추진문제는 본 계약 체결까지 여러 변수가 많아 정부에서도 최종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 일간지 등에서도 성급한 보도로 오보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이번 펜실베니아 대학병원 유치 보도는 신빙성이 크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유구역 내 내국인 진료문제가 보건 의료계가 우려했던 대로 현실화 될 전망이다.


현 자유구역운영 및 지정에 관한법률에는 자유구역 내 병원은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고 있어 법개정 과정에서 정부 측과의 마찰은 불가피 하다는 분석이다.
또 완전 비 보험 분야 병원으로 운영될 전망 이어서 국내 대형 병원 반발과 국민 위화감조성 문제 등이 본격 제시돼 상당 한 진통이 예상된다.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은 1751년 미국 내에 세워진 최초의 병원으로


양해각서는 어떤 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본 계약체결 이전에 교섭중간 결과를 바탕,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사용한다.
양해각서를 교환한 이후 협상결과에 따라 본 계약서는 양해 각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 질수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내용파기도 가능하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