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2007년 까지 4년간 778건의 보건복지 분야 각종 규제정비에 나선다.
복지부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2004년도 규제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의료법을 개정,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인력 면허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법인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점 운영 등 일부 수익 부대사업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약사로 구성된 약국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담배에 부과되는 현행 150원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인상을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미용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해야 할 신규 건물에 입주하는 치과의원으로 150평 이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토록 추진 예정이어서 개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각종 규제는 모두 778건으로, 올해 204건, 2005년 202건, 2006년 196건, 2007년 176건씩 연차적으로 개선해 4년내에 보고된 각종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