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마감키로 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지정신청을 잠정적으로 유보키로 했다.
또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인정의 객관성을 확보키 위해 별도의 자격인정 절차를 마련키로 하고 이를 차기 시행위에 상정키로 했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 산하 치과의사전공의수련병원실태조사소위원회(위원장 박영국)는 지난 18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수련치과병원 지정신청과 관련 복지부가 치의전문의제와 관계된 규정 및 지침 등을 정비중에 있음으로 이달 말까지 마감키로 한 수련치과병원 지정신청 마감을 유보키로 하고 추후 재공지키로 했다.
전속지도전문의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치과의사가 전속지도전문의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격인정 신청 및 인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차기 시행위에 상정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국공립치과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에 대해 의협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아울러 레지던트 정원책정에 대한 연구도 치협 차원서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