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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미필회원 “보충교육 꼭 받으세요”

관리자 기자  2004.05.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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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19일 치협 회관서
2003년도 보수교육 미필회원을 위한 보충교육이 다음달 18일과 19일 양일간 치협 회관에서 실시된다.<표 참조>

 


치협 학술위원회는 2003년도 보수교육 의무점수인 8점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우이형, 최순철, 최성호, 최종훈 교수를 초청, 2003년도 보수교육의 마지막 기회인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학술위에서는 매년 복지부에 회원의 보수교육 현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미필자에게는 의료법 제71조에 의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의료관계 행정처분기준령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참석 시에는 필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며 “회관 주차장 시설이 협소함으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비는 미이수시간(점수) 1점당 3만원이다.
문의 : 02-498-6320∼5(치협 학술국)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