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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환수내역 인터넷 서비스 지급 차수별 상계내역·환수결정 등

관리자 기자  2004.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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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6월1일부터 치과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청구착오 및 기타 부당청구로 환수된 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 nhic. or. kr)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한다.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따르면 치과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급여비용 환수금에 대한 내역을 원할 경우 현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내역 열람시 환수 정산금의 세부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서비스 내용은 ▲급여비 지급내역 확인시 지급차수별 환수 상계내역과 ▲결정 번호별 환수 상계내역 ▲환수결정 내역 등을 세부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 출력 및 파일저장도 가능하다.
공단은 지금까지 환수금액 결정 후 요양기관에 관련 내역을 안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수되는 시점의 차이, 환수금 정산총액에 대한 세부적 환수유형의 미확인 등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했던 것을 이번에 인터넷으로 확인토록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