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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납부기간 2개월 이내로 확대

관리자 기자  2004.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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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 종전 체납보험료 납부기간이 10일 이내였으나 2개월 이내로 확대됐다.
또한 보험료 납부 기준도 종전 진료개시일에서 공단이 체납후 진료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 변경했으며, 기간내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체납후 진료비를 면제토록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의 경우 가산금에 보험급여 제한 등 이중부담이 되고 있고, 지역보험 체납자가 직장취득으로 완납하는 등의 일시적 체납자 및 체납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세대, 생계형 체납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과도한 보험급여 제한으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3월 보험료 자진납부세대 체납후 진료비 1백3만건 6백69억원을 면제조치해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