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조회 시스템이 사용자인 병·의원 중심으로 개선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 접수번호만으로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및 지급액 확인이 가능토록 했으며, 지급예정일 안내기간도 종전 15일에서 30일 단위로 연장했다.
공단은 현재 요양기관 회원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급예정일 및 지급액을 조회할 경우 1차로 심평원에 접수번호로 심사여부 및 심사차수를 확인하고 2차로 공단에 심사차수로 지급예정일자를 조회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지급예정일 안내기간도 15일 단위로 주기가 짧아 불편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면 및 디스켓 청구의 경우 심사기간이 40일이고 EDI의 경우 15일인 등 요양기관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방법 등이 다양해 요양기관마다 지급시기도 서로 달라 민원의 원인이 돼 왔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개선책을 마련하고 각 요양기관에 이메일로 업무개선사항을 개별 안내하며 6월 중 의약단체 건의사항 및 지역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