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의료급여특례가 확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돼 이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부터 차상위 의료급여특례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 총 대상자 2만2000명 가운데 현재 211명 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차상위의료급여특례 대상자가 전국에 92만8000명이라며 이 가운데 올해 2만2000명을 책정, 5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많은 대상자들이 이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상위 의료급여특례 대상자는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100%를 초과 120%이하인자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본인 및 가족이 진료비 영수증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 후 의료급여특례수급권자 1종 및 2종으로 선정받는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