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 장관회의서 복지부 밝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간호사의 단독 불법마취와 치과의사, 의사 등의 진료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허성관 행자부 장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위협 사례방지 대책과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대책’을 중점 추진키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국민건강위협사례방지 대책과 관련, 가짜 처방전을 이용해 향 정신성의약품 다량구입행위 ▲간호사 단독 불법마취 ▲의사 진료거부 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중점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진료 거부문제는 지난 3월 강남일부 치과에서 특정진료만 선택해서 진료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파문이 인적이 있는만큼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복지부는 또 불량 유해 식품이나 신종마약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안전체계관리 구축과 부족한 감시인력을 확충, 식품 의약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복지부 식약청 보건소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감시를 분기단위로 실시키로 했다.
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행정기관, 검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발생, 조기사망 등 연간 사회적 피해비용이 45조원에 달한다면서 이를 절감키 위해 대기오염 피해 절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가격 차이를 단계적으로 축소, 경유차 억제대책을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는 저·무공해 자동차를 수도권 지역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황이 매우 적은 경유를 수도권 지역부터 공급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