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6개 의료단체
치협을 비롯한 6개 의료단체는 야간진료 적용시간 확대와 심야진료의 가산료 인정을 주장하며 정부에 이를 건의했다.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은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가 평일 오후 8시부터 규정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며 “현행의 야간진료 시간대를 평일 오후 8시 이후에서 평일 오후 6시 이후로 종전과 같이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까지의 진료에 대해서는 심야진료로 구분해 별도의 가산료를 인정, 야간응급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야진료와 관련 일본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야간진료와 구분, 진료행위에 대해 별도의 가산료인 약4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40시간 근무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 토요일 야간진료의 적용시간도 현행 오후 3시부터 적용되는 것을 오후 1시 이후부터 적용토록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5일 근무가 사회 전반적으로 시행되면 토요일은 법정 휴일이 됨으로 향후 토요일 진료에 대해서도 휴일 가산료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약단체들은 “정부의 각종 고시 및 심사지침 등이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나날이 의료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재정절감에만 치우친 의료제도 중 야간진료 시간 적용기준은 기본적인 근로기준에도 어긋나는 대표적인 복지부 고시”라고 꼬집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