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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접수현황 등 CTI 서비스 대폭 개선

관리자 기자  2004.05.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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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과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진료비 접수현황 및 심사결정사항,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등을 전화로 상담해 올 경우 빠른 시간내에 서비스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기관이 접수현황, 심사결정사항 확인 등 전화를 이용한 상담 서비스와 서식에 대한 팩스 서비스(1588-0701, 02-703-0161)를 할 수 있는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요양기관에서 전화로 각종 확인상담을 해 올 경우 서비스단계가 9단계로 이뤄져 있어 매우 복잡하고 단계별 이용시간이 무려 5분 정도까지 긴 단점이 있었다며 이번에 이를 개선해 서비스 단계를 3단계로 대폭 감축하고 조회 소요시간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한 항목들은 모두 통·폐합하여 간소화 시켰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구성은 ▲요양급여접수확인 ▲심사결정사항 조회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민원신청안내 ▲각종 서식을 팩스로 요청 ▲기타 상담원과의 통화 등으로 이뤄졌다.
서비스 이용전화는 본원에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02-703-0161로 조회가능하며, 각 지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나 국민은 국번없이 1588-0701로 각 지원에 자동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 요양기관은 심평원 포탈(www.hira.or.kr)을 통해 신속하고 상세한 조회를 받을 수 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