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의대 교수가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겸직하다 퇴직한 경우, 교수 퇴직금 이외에 의사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최은수)는 전 서울대 의대 교수 고모 씨가 “학교측에서 받은 교수 퇴직금과 별도로 서울대 대학병원 의사 퇴직금 1억36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서울대 소속의 교육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대 교수가 가지는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병원에 겸직 발령을 받은 것인 만큼 교육공무원 신분과 별개로 병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병원 측은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고 씨는 서울대 의대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83년 5월 병원에서 겸직 근무를 시작했으며 2002년 2월 교수직에서 퇴직하면서 대학병원 의사 겸직도 만료됐지만 대학 측이 교수 퇴직금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