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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버스 아직도 불법 운행 상당수 병원 금지운행 여전

관리자 기자  2004.05.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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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철저한 단속 절실


병원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 지 1년도 안된 가운데 상당수 병원들의 불법운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종합병원의 셔틀버스 운행은 과다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며, 교통취약지역에 한해서만 일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관계 정부기관 민원을 통해 강남 등 서울의 일부 병원의 경우 행사용 차량이나 직원 출퇴근용 차량이라는 이유로 인근 지하철역에서 병원까지 환자들을 버젓이 실어 나르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병원측은 행사 참가자만 탑승시킨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버스 탑승시 전혀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서울 모 병원의 경우는 개편된 새 병원 홈페이지에 버스 시간표까지 소개하고 있는 등 이같은 불법 운행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치과의 경우도 지난해 교통취약지역이 아님에도 불구, 취약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셔틀버스를 운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해 개정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이 셔틀버스를 불법 운행할 경우 병원장은 환자 유인행위로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관련법 개정 이후 셔틀버스의 불법운행 사례는 여러 차례 제보됐으나 이로 인한 처벌은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져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