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사업계획·예산편성권도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을 살펴보면 원장은 회계관리에 있어 사업 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치과병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 업무를 총괄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치과병원운영권의 핵심인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권을 치과병원장에게 주어지게 한다는 것으로 치과병원이 의대병원에서 완전 독립 됐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치과병원이사회 구성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치과병원 병원장, 치과대학장, 의과대학장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병원 병원장의 경우 치과병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사회에서는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사업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권한이 주어진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제 1조에 제정목적으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 설치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진료를 하게 해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했다.
치과병원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해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 할 수 있고 치의학계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이를 보조하도록 했다.<제14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