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3억 예산 투입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병상과 노후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조건은 연리 5.5%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신·증축의 경우 의료기관 당 20억원 ▲시설 개·보수는 10억원 ▲의료장비는 5억원의 범위 내에서 빌려준다.
총 예산규모는 83억원.
융자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은 사업시행 가능성, 병상수급 적정성, 시설 및 의료장비의 노후도, 의료기관의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융자대상 지역 군지역 (광역시 군 지역 포함), 인구 10만명 이하의 일반 시 지역, 도농 통합시 이다.
그러나 인구 30만명 이상의 통합시 지역은 제외되며 남양주, 파주, 이천, 용인, 김포, 춘천, 창원도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대상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보건위생과 또는 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한편 복지부는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요양병상확충을 위한 기능전환사업’도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에 한해 농특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병상기능전환 융자신청은 복지부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