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6개월에 1백5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50%의 진료비를 보상해 줄 계획이었던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철회되고, 30일간 1백20만원 이상에 대해 50%를, 6개월에 3백만원을 초과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가 지난 2월 당초 도입하려던 방침을 바꾼 것은 6개월간 1백50만원 보상기준이 적용될 경우 월 평균 25만원, 즉 하루 약 1만원의 본인부담액을 지불하는 비교적 경증의 환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이는 만성·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상한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동안 이 같은 문제점이 학계나 언론으로부터 계속 지적돼 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현행 30일간 1백20만원 본인부담 초과금액에 대해 50%를 보상해주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6개월간 3백만원 초과금액을 전액 보상하는 방법이 새로 도입된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이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만성·중증환자가 30일간 1백20만원 초과금액 보상제의 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동일 요양기관의 입원환자가 6개월기간 내에서 첫 30일간 400만원이 나온 경우, 상한제에 의해 3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지불한 본인부담액 300만원이 보상제의 기준인 30일간 120만원금액 초과 50%보상에도 해당됨에 따라 90만원{(300만원-120만원)x50%}을 사후에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10만원으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오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각계의견을 수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 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