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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겪는 병원 대상 부정대출 알선업체 적발

관리자 기자  2004.06.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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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장비 허위계약 수법 ‘주의’


최근 자금난을 겪는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장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정대출을 받게끔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의료장비업체가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28일 모 의료장비업체 대표 김모씨 등 2명이 A병원 등 전국 5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모 캐피탈 등에서 16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부정대출,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모 의료장비업체 대표인 김모씨는 병원 운영비를 대출 받게 해주겠다고 한 후 이미 사용중인 MRI와 CT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다시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알선 수수료로 1억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업체 대표 김모씨 등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금융 알선의 혐의로 불구속 조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국의 준 종합병원 규모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장비 납품업자가 허위매매계약을 통해 할부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10% 가량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면서 “특히 자금난을 겪는 병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